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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기본간호술기

[핵심기본간호술기]6.신체보호대 적용, 선행학습 및 이론적 근거

by Home safety 2024. 4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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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오늘은 신체보호대에 관련한 선행학습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목적

  • 환경적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.

2. 신체보호대가 필요한 상황

  • 대상자가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때(견인, 기관내삽관, 정맥주입, 비위관영양과 같은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)
  • 대상자 자신에게 심각한 위험과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도할때(혼돈상태, 공격적인 대상자가 자,타해를 시도하는 경우, 도뇨관, 배악관,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려는 행동 등)

3. 신체보호대 종류 및 적용방법

  • 조끼형 보호대: 옷이나 환의 위에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다->조끼형 보호대는 앞과 뒤에 라벨이 표시되어 있다.->조끼형 보호대는 대상자의 앞 또는 뒤에서 매듭을 한다.->대상자의 안위수준에 맞추어 적용한다.->조끼형 보호대를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할 경우는 매듭을 팔걸이 아럐쪽으로 내린 다음 휠체어 뒤쪽에 고정해야 한다.
  • 벨트형 보호대 : 대상자를 침대나 카트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로 의복이나 환의 위에 적용한다.->대상자의 허리 주위에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며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동안 적용부위 접촉면과 침상과 닿아있는 면에 주름이 있어서는 안된다.->벨트는 가슴 위를 압박하므로 가슴 부위는 억제해서는 안된다.
  • 손,발목보호대 : 하나 혹은 모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로 상품화된 사지보호대는 양털이나 패딩이 된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져 잇다. 삼각건을 접어서 만든 clove hitch. 신체보호대는 피부에 닿는 부분에 패드를 대줘야한다.->신체보호대의 부드러운 부위를 손목과 발목의 피부쪽에 대고 끈으로 편안하게 둘러싼다.
  • 장갑형 보호대 : 대상자의 손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다.->손을 장갑 속에 넣고 장갑의 끝부분은 손목 위에 있어야 한다.
  • 전신 보호대 : 영아와 유아에게 위세척, 눈세척 또는 혈액검사 등과 같은 시술 시에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.->부드러운 포를 이용하여 심하게 조이지 않도록 전신을 감싸며 환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가 옆에 있도록 한다.

4. 신체보호대 적용 시 주의사항

  • 신체보호대가 정맥주입관과 정맥주입관과 같은 기구를 압박해서는 안되며, 신체보호대를 동정맥루 위에 적용해서는 안된다.
  • 신체보호대를 너무 단단히 조이면 경축이 초래되고 순환에 방해가 되므로 손가락 두개가 들어갈 정도로 조이는 것이 좋다.
  • 신체보호대를 제거한 상태에서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대상자를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.
  • 신체보호대는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므로 대상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. 따라서 신체보호대를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음식과 수분을 제공하고 배뇨나 기타 활동을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.
  • 대상자에게 신체보호대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를 24시간마다 재사정하고 가능한 신체보호대를 빨리 제거한다.
  • 조끼형 보호대는 너무 조이게 되면 질식으로 인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.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.
  • 사지(손목 혹은 발목)보호대는 손목과 발목에 신체보호대가 적용된 대상자의 경우 장기간 똑바로 누워있는 경우에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바로 누운 자세보다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이 좋다.

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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